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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다양한 법적 단계와 행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청부터 인가, 상환, 면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절차별·분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자격 요건, 법원의 판단 기준, 필요한 서류, 채권자와의 관계, 회생 유형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용자가 전체 절차의 흐름과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 채무자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을 통해 부채 일부 면제 및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 / 신청서 | 회생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인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신청서라고 합니다. |
신청서 보완 / 보정명령 | 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회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됩니다.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을 차단하고, 중지명령은 강제집행 등을 멈추게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
재판 / 사건번호 / 재판부 | 회생 사건은 지정된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사건번호는 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
채권자 집회 |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입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회생계획 /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상환할 부채의 방법을 설명하는 회생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입니다. |
인가 / 인가결정 | 법원이 제시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인가라고 하며 그 결과를 인가결정이라 합니다. |
변제개시일 / 변제이행기간 | 변제개시일은 상환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며, 변제이행기간은 모든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면책 신청 / 인가 후 면책 | 변제계획을 따른 뒤 남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면책 신청과, 이를 법원이 승인한 상태인 인가 후 면책입니다. |
회생계획 인가 전/후 폐지 |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는 승인 전 절차 중지, 인가 후 폐지는 변제 불이행으로 계획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각 / 추완신청 |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추완신청입니다. |
특별면책 | 기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유로 일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에 관여하는 인물 및 기관 등 주체별 용어를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인 |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채무자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입니다. |
채권자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변제받거나 조정받게 됩니다. |
채무자 | 과중한 부채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채무의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절차의 중심 당사자입니다. |
회생위원 |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 보조자로서,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나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재판부 | 개인회생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원의 특정 부서 혹은 담당 판사를 의미합니다. |
서기 | 법원 내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서류 수령 및 공고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입니다. |
변호사 / 법률대리인 |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도와 신청서 작성 및 진행 전반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자입니다. |
법원 | 개인회생 절차의 전체적인 심사와 결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회생 개시부터 면책까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
금융기관 |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고 상환받게 됩니다. |
보증인 |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를 가진 자로, 회생 절차에서 일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자 | 회생절차 중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
고용주 | 채무자가 재직 중인 사업체나 대표로서, 소득자료 제출이나 급여 관련 확인서 발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 소득, 세금, 4대 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며 회생 신청 시 주요 확인기관으로 작용합니다. |
법원조사관 | 채무자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생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심사 기준의 중심이 되는 재산과 소득 관련 용어들을 핵심 중심으로 보완 정리했습니다.
총 재산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시 재산 목록 |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전 재산 내역으로,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목록 |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 내역을 포함하며, 종류·채권자·잔액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 파산 시 재산을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회생안은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과다 채무 |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자력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회생 신청의 전제가 됩니다. |
정기소득 | 월급, 아르바이트, 연금 등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회생 자격 요건의 핵심입니다. |
소득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거래 내역서 등 정기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정부가 정한 소득 중간값으로, 생계비 산정 및 회생 신청 가능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최소 생활 유지 비용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은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생계비 | 채무자 및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가용소득 |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채무상환능력 | 채무자가 정기적 소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생 승인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추가소득 | 본업 외에 프리랜서, 투자, 겸직 등을 통해 발생한 부수입입니다. |
가족 부양비 |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상속재산 | 회생 중에 발생한 상속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 최근 수년 내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 월소득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 정부로부터 생계나 주거 보조를 받는 소득으로, 별도 판단 하에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핵심 단계인 상환 이행과 면책 관련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변제계획 |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정기적 상환 일정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회생 절차의 중심입니다. |
변제개시일 |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실제 상환이 시작되는 첫 날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납부가 이뤄집니다. |
변제이행기간 | 인가 결정 후부터 마지막 납부까지의 총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년 또는 최대 5년까지 설정됩니다. |
상환금 | 매월 납입해야 할 금액으로,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납입지연 | 변제 일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반복되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
변제 불이행 | 지속적인 납입 지연 또는 미납으로 인해 계획대로 상환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변제 중단 사유 |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납입이 불가한 경우, 계획 변경 또는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인가결정 |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하는 조치이며, 이 후 상환이 시작됩니다. |
면책 신청 | 변제계획 이행 기간이 종료된 뒤, 잔여 채무에 대해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면책 결정 | 법원이 납입 완료와 그 외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최종 판단입니다. |
인가 후 면책 | 회생계획이 승인(인가)된 후 정해진 기간 납입을 마치고 잔여 채무 탕감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조건부 면책 | 일정한 조건 하에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로, 일부 소득 증빙이나 상황 보고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 | 정상적으로 모든 납입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특별 사정(중병, 사고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책 제도입니다. |
면책불허 사유 | 사기, 악의적 채무 발생, 고의적 누락 등으로 인해 법원이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 인가된 회생계획이 납입 지연이나 기타 사유로 중단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변제완료 증명 | 모든 변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법원의 공식 서류로, 면책 결정 전후에 발급됩니다. |
변제금 납부 계좌 | 지정된 변제금 납부처로, 통상 법원 또는 지정 기관의 계좌로 안내됩니다. |
자동이체 지정 | 매달 상환금을 지정일에 자동으로 송금되도록 설정하는 절차로, 지연 방지를 위해 권장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보호와 회생 절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 및 조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금지명령 | 개시 결정 전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 독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
중지명령 | 채권자의 소송,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명령으로, 회생 개시 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회생 개시 전에 내리는 강제 조치로, 재산 유출을 방지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절차가 개시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본격적인 회생 절차의 시작을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
개시결정 후 송달 |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채무자와 채권자 등 관계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서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
기각결정 | 회생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이 절차 개시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
보정명령 | 회생 신청서류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
폐지결정 | 변제계획 불이행, 기한 내 납입 실패, 사기 등 사유로 인해 이미 개시된 회생 절차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인가결정 |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
면책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
추완신청 허가 | 기각 결정 이후, 채무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입니다. |
변제계획 변경 인가 | 소득 감소, 질병 등 사유로 기존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집행정지명령 | 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정지 명령으로, 법원의 권한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결정 | 고의적인 채무 누락, 부정행위 등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 명령 |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상환액이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 중 법원이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회생채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회생채권 |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통해 조정됩니다. |
공익채권 |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채무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전액 변제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
담보권부채권 | 채무자가 소유한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권으로, 별제권에 의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
별제권 | 담보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
일반회생채권 | 담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변제됩니다. |
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세금으로, 일부는 공익채권,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
소액채권 | 채권자 수가 많을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권 없는 채권 | 담보나 법정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됩니다. |
신고채권 | 채권자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한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인정채권 | 채무자가 이의 없이 수용하거나 법원이 확인한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이의신청 |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목록 |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로, 모든 채권자의 명단과 채무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담보권자나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
청구권 | 채권자가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회생채권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
채권 확정 | 법원이 심리를 통해 각 채권의 금액과 법적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적용되는 회생의 유형, 절차 방식, 적용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다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
급여소득자 회생 |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등이 이용하는 회생 유형으로, 통상 3년간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이 적용됩니다. |
영업소득자 회생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고정 급여는 아닌 경우로, 매월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
6개월 예측소득 방식 | 소득이 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직전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지속성 판단 기준 | 채무자가 회생 절차 동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회생 신청의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
단기 회생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보다 짧은 36개월 미만의 변제계획을 허용받을 수 있는 회생 유형입니다. |
고령자 회생 | 노령 등으로 경제활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짧은 기간의 회생계획 또는 특별면책 요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회생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특별기준에 따라 회생계획 수립 및 면책 심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단독 신청 | 채무자가 배우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부부 동시 회생 | 부부가 모두 채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동시에 신청하여 절차를 병합하거나 병행 진행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소액 회생 | 채무 총액이 비교적 낮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 간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받는 유형입니다. |
신속 회생 | 서류 요건이 완비되어 있고 변제안이 명확한 경우,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유형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금융기록, 현재 재무 상황 등을 나타내는 주요 용어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신용회복 |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연체 |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회생 신청 시 연체 기간과 금액은 중요 판단 요소입니다. |
연체기록 | 채무자가 과거 연체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내용으로, 회생 여부와 금융기관의 거래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개인신용평점 | 금융 활동을 기반으로 산정된 점수로, 회생 신청 시 과거 신용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신용불량자 | 지급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기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 | 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연체자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연체로 인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
신용조회 | 금융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운 조회나 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CB사 등록정보 | 신용평가회사(CB사)에 저장된 개인의 금융 및 채무 정보로,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정보 정비가 중요합니다. |
회생정보 등록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신용정보 회사에 회생 정보가 등록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이나 거래가 제한됩니다. |
면책 후 신용관리 | 회생 면책 이후에도 신용등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액 금융 거래부터 시작해 신용을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활용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주요 용어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법원 | 개인회생 절차를 심리하고 인가 결정을 내리는 주관 기관으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위원 | 법원 소속으로 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서류 검토, 의견서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조력자입니다. |
채권자 |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회생절차 전반에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권한을 갖습니다. |
채권자목록 | 모든 채권자와 그 채무 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회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면책 대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거래내역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상환 능력 판단에 필요합니다. |
재산목록 |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을 기재한 문서로, 변제계획안 수립에 반영됩니다. |
채무목록 | 보유 중인 모든 채무의 종류와 금액, 이자 내역 등을 기재한 자료로, 채권자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진술서 | 회생 신청 사유, 경위, 생활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필 또는 작성 문서로, 채무자의 진정성과 사정을 보여줍니다. |
거주사실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현재 거주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납세증명서 |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서 | CB사(나이스, 올크레딧 등)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현재 신용등급과 금융거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생사건 안내문 | 법원에서 발송하는 절차 일정 및 주의사항이 담긴 문서로, 재판 진행 중 안내 역할을 합니다. |
보정서류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서류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채워 넣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