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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01   |   작성일 : 24-09-23 21:2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는 파산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에 문의하여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파산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원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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