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적립금(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부터 입금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변제를 시작할 의무는 없지만,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인가결정 후 첫 변제는 인가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시작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