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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15   |   작성일 : 24-09-23 21:07
사건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한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건의 종류(예: 개인회생)를 제공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하는 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법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로 로그인하면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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