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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67   |   작성일 : 24-09-26 20:35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려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제 배우자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저는 빚으로 힘들고, 제 배우자 재산이 영향을 미칠까요?"라는 질문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 부터 요약하자면 배우자 재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환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의 원칙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입니다.
부부별산제의 이해
위에서 언급한 원칙은 부부별산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것으로 보는 법리입니다.

민법은 부부 각각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결혼 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 결혼 후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020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부부별산제를 적용하여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부부별산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 명의신탁 및 부인권 행사
그러나 부부별산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또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 및 통장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가 A인데 B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로 간주되어 환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의 재산 취득 자금 및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며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의 중요성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실로 중요합니다. 일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것으로 간주하여 환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엄격한 소명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환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주장을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성향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성향을 잘 파악하고, 법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성실함 또한 변호인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파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개인파산 절차가 잘 진행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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