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준비 |
개인파산을 원할 경우, 우선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자산, 채무, 소득, 지출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
파산신청서 제출 |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채무 상황, 재산 목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식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파산 심사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 소득 등을 검토하며, 채무자가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필요시 법원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채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
|
파산선고 |
법원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를 내린다.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중단되며,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도 금지된다.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면책 신청 |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채무자의 사정을 다시 검토한다. |
|
면책 결정 |
법원이 면책신청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면제받게 된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단계로, 채무자는 더 이상 이전의 채무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
|
재정 회복 |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는 새로운 금융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여전히 변제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