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 부담의 원인이 부정행위인 경우 (파산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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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이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늘렸을 경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면책을 불허한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기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후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이는 명백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재산을 은닉, 손상,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제564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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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을 속이는 경우, 또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겨서 파산절차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겨 은닉한 경우, 또는 법원에 재산을 축소 보고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과도한 사치나 낭비로 인해 채무를 과다하게 증가시킨 경우 (제564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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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치와 낭비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경우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법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치와 향락을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를 면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도박, 고가의 명품 소비, 과도한 여행 경비 등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제564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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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성실하게 법원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여기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이나 관리인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를 한 경우 (제564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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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이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친인척이나 친구에게만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공정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564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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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채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면책이 불허된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고의로 과장된 채무를 신고하여 더 많은 면책 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면책을 거부할 수 있다. |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제564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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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박, 투기적 투자 등의 행위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도박이나 고위험 투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도박이나 주식, 부동산 투기 등에서 실패하여 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거부할 수 있다. |
파산절차 개시 후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564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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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원이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의 행위를 엄격히 감독하는 이유 중 하나다. |
예를 들어, 파산 절차 도중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
파산선고 7년 이내에 다시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제564조 제1항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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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7년 이내에 다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반복적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전에 파산 및 면책을 받은 후, 7년 이내에 다시 파산 신청을 했다면 면책은 불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