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sia1972@naver.com

Phone Consultation : 010-2490-3002

 

개인파산 자주묻는 질문

HOME - 개인파산 - 개인파산 자주묻는 질문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4
Sep23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무거운 빚도 결국 법이 빛을 비추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절차로, 배우자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과 채무는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진 다른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단, 배우자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
  • Information
      Taeun Law Office   BR Number : 870-11-00915   010-2490-3002   asia1972@naver.com Yesterday : 171   Today : 184
    Maximum : 310   Total :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