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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분 회복과 파산채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면책이나 예외 채무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달라지며, 보증인이나 면책결정의 취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책결정 확정 후 효력과 예외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면책결정 확정과 복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 복권되어 공법상·사법상 신분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복권이 가능합니다.
일반 면책결정 | 채무 전반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복권됨 |
일부 면책결정 | 면책 제외 채무 전액 변제 후 복권 신청 필요 |
면책확정 후 채권 추심 금지: 면책결정(일부 면책 제외)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채권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시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책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됩니다.
신용정보 등록 | 면책사실은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됨 |
불법 추심 시 제재 | 면책사실 알면서도 추심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채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채무는 계속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성격상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조세 및 벌금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 관련 채무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기재 누락 청구권 |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가족 부양 및 학자금 | 양육비, 부양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의 책임 유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의 채무이행 | 채무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은 채무 이행 의무를 가짐 |
구상권 제한 | 보증인이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 |
사후 적발 시 면책 취소 가능: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 사기파산, 허위 진술,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
취소 주체 | 법원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