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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효력

WRITER : Admin | DATE : 24-03-30 | CATEGORY : Personal Bankruptcy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복권되며, 공법상 또는 사법상 신분상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의 경우, 이는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결정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연체 등" 정보는 삭제되지만, 면책결정 사실은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을 통지하면,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추심 행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시도할 경우, 해당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구 분 비 고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나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