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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15   |   작성일 : 24-09-23 21:24
채권자집회 기일에 채권자의 출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출석할 경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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