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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17   |   작성일 : 24-09-23 21:2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당히 다르거나, 거주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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