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적은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파산신청 없이도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