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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13   |   작성일 : 24-09-23 21:23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공공의 이익과 채권자들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재산의 가치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가 더 이상의 부채를 쌓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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