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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11   |   작성일 : 24-09-23 21:23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를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불복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심사하여, 면책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래의 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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