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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15   |   작성일 : 24-09-23 21:23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은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파산선고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면책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검토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파산 절차에서 성실히 협조했음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이의제기나 법원의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아있는 채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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