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즉시 발생하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중지·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