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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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18   |   작성일 : 24-09-23 23:0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서 중단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 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법원에서 '보전명령'을 발령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대한 독촉 및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전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효력을 발휘하며,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인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하며, 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 독촉은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중단되며, 이후의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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