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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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96   |   작성일 : 24-09-23 23:13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본인으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되며,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비 고
첫째,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직업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의 개인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 상태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위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채무자는 변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 법원이 심사하여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는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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