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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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22   |   작성일 : 24-09-23 20:55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은 채무가 상환되거나 연체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체가 해소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연체금액 상환 후에는 보통 5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해제된 후에는 더 이상 연체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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