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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더 엄격하고 세심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지속적인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종류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로서 강제집행이 제한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수급비 외에 부수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 알바 소득 등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기준 충족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정한 상환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까지 가능해지려면 단순히 수급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상환 계획의 현실성과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의 적정성 | 채무가 사치, 투기, 도박 등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면책 허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회생 면책 사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수급 상태 유지 |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급 상태가 유지되었고, 소득 변동에 따른 신속한 법원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성실성을 인정받아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 변제 계획 이행 | 총 채무 금액 대비 변제 금액이 적더라도, 신청자가 변제계획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했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월 5만 원 수준의 변제금으로도 면책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고령자·질병자 사례 |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회생 절차의 실익과 인도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도 확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회생 신청은 일반적인 회생 신청과 비교해 서류 보완 요구가 많고, 신청자의 사정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류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6개월분 수급 내역, 기타 보조금 수령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각종 보조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서 | 생계 곤란,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한 채무 발생 경위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내용은 면책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추가 소득 존재 시 증빙 | 수급 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직으로 기재하면서 실제로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불성실 신청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회생 가능성 분석 |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개별 사례에 맞춰 판단해 드리며, 신청 가능성 및 실익을 설명해 드립니다. |
면책 가능성 판단 및 전략 수립 |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정비, 채무 발생 경위 정리, 생계 상황 입증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및 법원 대응 대리 | 수급자 증명, 보완 요청 대응, 변제계획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전반에 대해 서류 대리 및 법원 대응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