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sia1972@naver.com

Phone Consultation : 010-2490-3002

 

개인회생 · 파산 이모저모

HOME - 개인회생 · 파산 이모저모 - 미성년 자녀를 둔 채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준
2025
April24
미성년 자녀를 둔 채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채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준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강해진다. 실패는 곧 새로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생활비 및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부양비는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양비 산정의 기본 개념

부양비란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 통계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 구성원별 최소 생계비가 산정되며, 법원은 이 수치를 활용해 부양비를 계산합니다.
소득에서의 우선 공제 항목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비는 건강보험료, 세금 등과 함께 우선 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실제 변제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른 부양비 차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부양비 총액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낮춰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자녀 부양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경우 약 60만~70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며, 지역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자녀 부양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각 자녀당 추가 부양비가 포함되며, 평균적으로 자녀 2인 부양 시 120만~130만 원 이상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인정 기준 및 사례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별로 부양비를 심사하지만, 다음의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생계비가 6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 사실 입증 필요 자녀가 실제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비가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양비 과다 산정 시 유의사항

법원은 허위로 과다 부양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불확실 자녀가 실제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양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비 항목의 이중 공제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타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부양비에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부양비 산정 전략 컨설팅 채무자의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부양비 산정 방안을 분석하고, 법원이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증서류 준비 지원 자녀 부양과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권 증명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회생 및 파산 전략 병행 설계 부양비 반영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 회생 전략과,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파산으로의 전환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
  • Information
      Taeun Law Office   BR Number : 870-11-00915   010-2490-3002   asia1972@naver.com Yesterday : 171   Today : 171
    Maximum : 310   Total :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