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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생활비 및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부양비는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양비란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 | 통계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 구성원별 최소 생계비가 산정되며, 법원은 이 수치를 활용해 부양비를 계산합니다. |
소득에서의 우선 공제 항목 |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비는 건강보험료, 세금 등과 함께 우선 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실제 변제금에서 차감됩니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부양비 총액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낮춰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자녀 부양 |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경우 약 60만~70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며, 지역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자녀 부양 |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각 자녀당 추가 부양비가 포함되며, 평균적으로 자녀 2인 부양 시 120만~130만 원 이상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별로 부양비를 심사하지만, 다음의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생계비가 6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부양 사실 입증 필요 | 자녀가 실제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비가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
법원은 허위로 과다 부양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불확실 | 자녀가 실제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양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비 항목의 이중 공제 |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타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부양비에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부양비 산정 전략 컨설팅 | 채무자의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부양비 산정 방안을 분석하고, 법원이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입증서류 준비 지원 | 자녀 부양과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권 증명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회생 및 파산 전략 병행 설계 | 부양비 반영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 회생 전략과,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파산으로의 전환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