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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처분이 유리한 경우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는 부동산 처분이 개인파산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 부동산을 처분해 면제재산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는 보증금으로, 생계비 명목으로 1,100만 원까지 보호되어 최대 6,100만 원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처분해 면제재산 범위 내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면책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 처분금을 비면책채권(예: 세금, 직원 급여 등)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피하고, 절차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이 파산 전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위험 | 채무자가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몰아줄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이 반드시 사해행위는 아니다 | 모든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시세로 공정하게 처분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은 방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 여부를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처분 계획 자문 | 처분 시기의 적절성, 시세 검토,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
면제재산 범위 설정 | 보유 자산 중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파산 절차를 준비합니다. |
비면책채권 정리 지원 | 부동산 처분 대금을 이용해 우선 변제 대상인 세금·임금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해행위 방지 전략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해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소명자료 작성을 돕습니다. |
부인권 소송 대응 | 사해행위로 지적된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방어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소송 대리 및 대응을 수행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