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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929   |   작성일 : 24-09-26 20:34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처분이 유리한 경우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이 이익이 되는 경우
(1)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면제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호되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의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며, 추가로 생계비 명목으로 1,100만 원까지 보호되어 최대 6,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며, 만약 이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한다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통해 면제재산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면책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또한, 부동산 처분을 통해 비면책채권을 변제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납 세금,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채무자에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반면, 부동산 처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해행위의 위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은닉하여 변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간주되면 부인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아님을 법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이러한 과정은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처분이 반드시 사해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당한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산을 정리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적정한 시세로 거래하고, 변제 계획을 공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처분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처분은 상황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처분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현금화하여 면제재산을 마련하거나 비면책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같은 절차는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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