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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를 통해 소득의 안정성과 채무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므로,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회생 인가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본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여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
채무 내역 확인 | 신용조회서(나이스 또는 KCB), 카드사 및 금융기관 채무 명세서, 연체내역 |
생활비 지출 내역 | 월별 지출표, 공과금·통신비·월세 영수증, 가족 부양내역 등 |
신청서류 기본 | 개인회생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목록, 변제계획안 |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추가 증빙 또는 누락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명 보완 | 소득 불일치 시 사업자등록 여부, 겸직 증빙자료 제출 |
지출의 합리성 입증 | 지출이 과다하거나 생활비가 비현실적인 경우, 내역서 및 가계부 보완 |
기타 지적사항 대응 | 누락된 채권자 추가, 진술서 정정, 실제 부양 가족 수 재확인 등 |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원은 신청자의 변제 능력 및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추가 | 급여 변동이 있거나 일용직일 경우 재확인 서류 필요 |
기타 통장 사본 | 주거래 통장 외 타 통장도 제출 요구 가능 |
가족 관계 관련 자료 |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증명 |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후에도 변제계획 수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소득 변화 신고 | 재직지 변경, 월 소득의 10% 이상 증감 시 신고 의무 발생 |
이의신청 대응 자료 | 채권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박 진술서 및 추가 자료 제출 |
보정된 변제계획서 |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 변경사항 반영하여 계획서 수정 |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 수입 증빙의 정확성, 지출의 타당성, 변제 가능성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누락, 작성 오류, 소득·지출의 불일치 등은 심사 지연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부속서류 일괄 작성 | 소득·지출목록,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전문 작성 지원 |
소득 및 부양가족 입증 자료 구성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공과금 및 생계비 증빙 자료 체계적 정리 |
보정 명령 대응 전략 수립 | 법원 보정 요구에 따른 서류 보완 및 진술 대응 자문 |
인가 전 소득·지출 변경 보고 | 근로 형태 변경, 소득 증가 또는 가족 수 변경 시 보고서 제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