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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채무, 즉 구두로 빌리거나 계좌이체만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식과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가 누락되거나 고의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린 돈도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 이체 일시, 금액, 입금자의 성명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내역은 채무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빌린 시점, 상환 약속 등이 담긴 문자가 있다면 차용 사실의 간접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
증인의 진술 | 제3자가 차용 과정을 직접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진술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를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신고 채권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 | 이름, 주소, 채무금액, 차용 시기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에 상세 내용 기재 | 어떤 경위로 얼마를 빌렸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려 했는지 진술서에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 첨부 | 계좌이체 증빙, 문자 캡처, 진술서 등은 별도의 첨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파산 신청 시에도 차용증 없는 채무를 면책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이 역시 허위신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차용 사실 여부 중심 심사 |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과 상황을 판단합니다. |
면책 불허 사유 우려 해소 | 허위 채무 기재가 의심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증빙자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관련 채권자의 확인서 확보 | 채권자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간단한 확인서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채무 누락은 면책 이후에도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추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는 면책 기각 사유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넣거나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릴 경우 법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필요 | 진술서, 채권자 목록, 문자 증빙 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 채무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누락 여부를 넘어서서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명 능력과 증빙 자료의 조합이 심사의 핵심이 되며,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 사실 입증 자료 정리 |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캡처, 제3자 진술서 등 소명 자료 구성 및 법원 기준에 맞는 정리 |
진술서 및 설명자료 작성 지원 | 개인의 상황과 차용 경위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법적 논리로 구성 |
허위신청 오해 방지 전략 수립 | 기재 방식, 채권자 이름 명기, 금액 산정 근거 등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면책 기각 우려 해소 |
면책 심사 대응 및 채권자 이의 방어 |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자료 작성 및 절차별 대리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