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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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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파산채권자가 신청대리인에게 채권자 일람표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례

파산채권자가 신청대리인에게 채권자 일람표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다.

1 소개

파산채권자가 신청대리인과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채권자 일람표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로서, 가나자와 지판 2018년 9월 13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파산회사는 2014년 9월 10일 지급불능에 빠져 이날 무렵 본건 신청대리인들에게 이 회사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위임했다.


2014년 9월 16일경, 본건 신청 대리인들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게, 「수임 통지 및 채권 조사에의 협력의 부탁」이라고 제목을 붙인 서면 및 채권 조사표의 편지지를 송부했다.


2014년 10월 21일, 파산회사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본건신청대리인들이 파산재판소에 제출한 본건 파산사건에 관련된 채권자 일람표(이하 '본건채권자 일람표'라 함)에는 원고의 기재는 일절 없었다(개인 파산법 20조 2항). 건파산사건에 대해서는, 공고는 되었지만(개인 파산법 32조 1항), 원고에 대해서는, 파산회사에 대해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된 사실등의 통지(개인 파산법 32조 3항)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26일, 파산 법원은, 본건 파산 사건에 대해, 파산 채권 신고 기간을 같은 해 7월 27일까지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 조사 기일을 같은 해 9월 30일 오후 2 때로 정했다(개인 파산법 31조 3항).그 무렵, 그 취지 알려진 파산 채권자(단,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했다(동조 4항 본문 참조).


2015년 7월 27일, 이 날까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의 파산 채권의 신고가 있었다.


2015년 9월 30일, 채권 조사 기일에 있어서의 관재인의 인부를 거쳐 파산 채권이 확정한 바(개인 파산법 124조 1항), 배당의 수속에 참가할 수 있는 확실 정파산채권의 내역 및 금액은 일반파산채권이 9억9852만4923원이었다.


2015년 10월 27일, 파산 관재인은, 본건 파산 사건에 대해 간이 배당을 하는 것에 대해 파산 재판소의 허가를 얻고(개인 파산법 204조 1항), 같은 해 11월 2 날짜에 채권신고가 있던 파산채권자에게 상기 금액을 전제로 하여 간이배당을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개인 파산법 204조 2항), 같은 달 24일 간이배당을 실시했다.


덧붙여 원고는, 본건 파산 사건에 있어서, 상기 배당에 관련된 제척 기간(개인 파산법 205조, 198조. 이하 「본건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만료에 이르기까지, 본건 채권에 대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9일, 파산 재판소는, 본건 파산 사건에 대해, 파산 수속 종결 결정을 했다.


본건 파산사건에서 본건채권(1043만0663원)이 일반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는 본건파산사건에서 115만5101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3 판지①(신청 대리인의 책임)

【일반론】 「・・・본건에 있어서는, 이하의 이유로부터, 피고 을산 등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상기와 같이, 본건 신청 대리인들은, 원고를 포함한 파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2014년 9월 16일부로 파산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 본건 수임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바, 동 수임 통지서에는, 파산 회사가 같은 달 10일에 지불 불능에 빠져, 향후 파산 수속 개시 신청을 실시할 예정인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동 수임 통지서의 송부를 받은 채권자로서는 이에 따라 개인 파산자에 대한 그 채권의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기재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그 회수가 지극히 곤란한 것을 용이하게 상정할 수 있으며, 본건 수임 통지서를 수령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의 개인 파산자의 지불불능 및 지불정지에 대한 악의를 다투는 것은 곤란하고, 만일 채권을 회수해도 후의 파산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개인 파산법 162조 1항 1호이, 165조 참조)에 의하면 개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개별행사 를 자제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은 곳이며, 또, 본건 신청 대리인들 자신, 그러한 효과를 기대해 본건 수임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취지 기재되어 있어, 그 송부를 받은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해 파산회사에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 1항 본문), 변호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변호사법 1조 2항, 2조 참조), 본건 수임 통지서상도, 본건 신청 대리인들이 변호사인 취지 명기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수임통지서의 송부는 원고를 포함한 파산회사의 채권자에게 스스로가 이에 이어지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채권자로서 그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주어 파산채권자로서 공평하게 처우될 것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그 채권의 개별행사를 자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상 설시한 것에 더하여, 개인 파산법 20조 2항이 채권자 일람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파산재판소에서의 파산절차 개시 원인의 유무나 파산절차의 진행에 대한 판단에 기여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통지(동법 32조 3항)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해,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해, 나아가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담보하는 점에도 있다고 해지는 것, 한편, 후 기재된 바와 같이, 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적극적인 탐색의무까지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을 고려하면, 본건 파산사건에 있어서의 파산회사의 대리인 변호사이며, 그 취지표시하여 본건 수임통지서를 송부한 피고을산 등에서는 파산회사 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를 포함한 본건수임통지서를 송부한 개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신의칙상(개인 파산법 13조, 민소법 2조), 본건 신청에 해당 (단, 개인 파산법 20조 2항 단서의 경우에 그렇다면 신청 후 지체없이) 해당 채권자가 파산회사에 채권을 갖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로 기재한 채권자 일람표를 파산재판 곳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던 것이라고 해야 한다··· . 또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 일반조사기간 또는 일반조사기일의 경과후라도,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곳(개인 파산법 112조 1항), 파산절차 개시 신청 대리인은, 파산 수속 개시 결정 후에도 당해 파산 사건에 관한 설명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개인 파산법 40조 1항 2호),···피고 ​​을산 등은, 본건 개시 결정 후에라도 , 본건 수임 통지서를 송부한 채권자 중에, 상기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건 파산절차상 파산채권자로서 처우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당해 채권자의 존재가 판명된 것을 파산재판소에 상신하여 동채권자를 추가한 채권자 일람표를 동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한다. "


【적용】 「그러나 피고 을산 등은, 전시와 같이, 주소가 불명하고, 본건 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에 앞서 채권 조사표를 송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는 채권자를 본건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해 두면서, 원고에 대해서는, 본건 신청에 앞서 본건 수임 재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청에 있어서 파산재판소에 제출한 본건채권자 일람표에는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수임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원고가 파산회사에 본건채권을 갖지 않는 것이 분명한 등 원고를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개시 결정 후에도, 새로운 파산채권자가 판명한 취지 파산재판소에 상신하는 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을산은,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의 상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외에, 이것은, 원고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4 판지②(파산관재인의 책임)

【예외】 「 그러나・・・관재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명되지 않은 채권자를 탐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더라도・・・파산절차는 총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관재인은 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채권자의 존재를 각지한 경우 이를 개인 파산자(또는 그 대리인)로부터의 보고에 의해 판명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고, 동채권자에 대해서도 이를 다른 채권자와 공평하게 처우하기 위해 그 시점 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진척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동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파산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관재인에서 미판명의 채권자를 탐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정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관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면, 그 과정에서 용이하게 새로운 채권자의 존재가 판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재인은, 해당 채권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해 개인 파산자(및 그 대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 소요의 조사를 다한 다음에 당해 채권자에 대해 상기와 같은 배려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진다고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 , 관재인이 상기와 같은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상기와 같은 배려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해 개인 파산자가 사실상 당해 파산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재인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위반에 근거한 당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여지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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