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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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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개인파산 및 자격 제한

개인파산 및 자격 제한

빚은 갚을 수 있지만, 희망은 잃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한다.

1 소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수속 개시 결정으로부터 면책 허가의 결정이 확정할 때까지, 일정한 자격에 근거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개인 파산법 255조).


제한되는 자격은 개인 파산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각종 법률로 정해져 있어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2 사업

행정 서사, 토지 가옥 조사사, 변호사, 사법 서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3 샐러리맨에서도 ​​문제가 될 자격

경비원, 생명 보험 모집인, 여행 업무 취급 관리자,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관련 기사】


✔ 경비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파산에 있어서의 경비원의 자격 제한


4 친족과의 관계로 문제가 되는 자격

1 유언 집행자

민법 1009조에 의하면, 「·· 개인 파산자는,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민법 847조 3호에 의하면, 개인 파산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보좌인, 보조인에 대해서도, 후견인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876조의 2 제2항, 876조의 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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