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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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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소재등 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의 취득·양도

소재등 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의 취득·양도

과거의 실수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1 소개

소재 등 불명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의 취득·양도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지분 취득

1 취지

부동산이 몇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유물의 사용이나 관리를 방해받게 됩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의 호소를,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거기서, 신법에서는, 공유자는, 법원의 관여하에, 공탁금을 납입해, 소재 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262조의 2).


2 요건

우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때」인 것이 필요합니다(제1항).


또, 공유물의 분할의 호소 또는 유산 분할의 조정(심판)이 선행하고 있어, 한편, 「소재등 불명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에 동항의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취지의 신고를 했을 때」는, 지분의 취득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제2항).


또한, 소재 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3항).


3 효과

공유자는, 소재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승계 취득하게 됩니다.


소재 등 불명 공유자는, 공유자에게 「해당 공유자가 취득한 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3 지분의 양도

1 취지

부동산이 몇 명의 공유에 속하고 있지만 그 안에 소재등 불명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한 사람이 소재 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민법 262조의 2), 공유물 전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신법에서는, 공유자는, 법원의 관여하에, 공탁금을 납부시킨 후에, 소재등 불명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의 전원이 특정의 사람에 대해서 그 가지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서 소재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을 당해 특정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2 요건

우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때」인 것이 필요합니다(제1항).


또, 소재 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이 상속 재산에 속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2항).


덧붙여 지분의 취득으로 마련되고 있던 이의의 신고 제도 (민법 262조의 2 제2항)는 없습니다.


3 효과

공유자는 지분의 양도 재판 후 실제로 양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소재 등 불명 공유자는, 공유자에 대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소재등 불명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비례하여 얻은 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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