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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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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상인 관계의 재검토

상인 관계의 재검토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1 소개

소유자 불명 토지등의 관계로, 민법의 상근 관계의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법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개정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갑니다.


2 이웃지 사용권

토지의 소유자는 소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209조 1항 본문).


소정의 목적이란,

①경계 또는 그 부근에 있어서의 장벽, 건물 그 외의 공작물 의 축조, 수거 또는 수선(1호)

②경계표의 조사 또는 경계에 관한 측량(2호)

③민법 233조에 의한 월경한 가지의 절취(3호)


구법에서도, ①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공작물」 「수거」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②와 ③은 개정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 이웃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웃 소유자에게 사용 거부된 경우에는 자력 구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 금지의 판결을 취득한 다음 이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3 라이프 라인의 설비의 설치·사용권

민법 21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해,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 가스 또는 수돗물의 공급 그 외 이들에 類하는 지속적 급부··를 받을 수 없는 때는, 계속적 급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해,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상이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에 의해 대처해 왔습니다만, 개정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이 설치 등을 거부한 경우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금지의 판결을 취득해야 합니다.


4 넘어진 대나무 나무의 가지의 잘라내기

개정법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지의 대나무의 가지가 경계선을 넘을 때는, 그 대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가지를 절제시킬 수 있다.」라고 정해지게 되었습니다(민법 233조 1항).


이와 같이 월경된 토지의 소유자는 대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절제시키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①다케기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절제하도록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기의 소유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절제하지 않을 때(1호)


②다케기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2호)


③급박의 사정이 있을 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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