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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유언 집행자의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된 최판령 화 5년 5월 19일(가정과 법의 재판 47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사안의 개요
A는, 생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A의 일체의 재산을,
①C(상속인)에게 2분의 1의 비율로 상속시키는
②C의 아이인 D(비상속인)에게 3분의 1의 비율로 유증하는
③E(비상속인)에 6분의 1의 비율로 유증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A는 회생법원 23년 2월에 죽고, 같은 해 4월에 유언 집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호소를 제기했습니다.
덧붙여 E는, A의 사후, 유증의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포괄유증의 포기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 여러 포괄유증과 포기
3 문제의 소재
①~③의 법적 성질로서는 ①은 상속분의 지정, ②③은 비율적 포괄유증으로 풀립니다.
게다가, 유언집행자는, ①을 근거로 하여, 2018년 법률 제72호의 시행일 전에 개시한 상속에 관한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호소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쟁점 1).
또, 유언집행자는 ②③의 유언이 된 경우에 있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집행되기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호소의 원고 적격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쟁점 2).
4 법원의 판단
1 쟁점 1
「이상에 의하면,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개시한 상속에 관한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에 의해 상속분의 지정을 받은 공동 상속인에 대해서 그 지정 상속분에 따른 지분의 이전 등기 을 취득시키는 것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는 취지의 유언이 된 경우에, 위 기부동산에 대하여 상기 유언의 내용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상기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유언집행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유언집행자는 상기 유언을 근거로 하여 상기 부동산에 대해 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호소의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쟁점 2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유증하는 취지의 유언( 주:특정 유증 )이 된 경우에 있어서, 상기 부동산에 대해, 상기의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그 집행이 되기까지의 사이에 수유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는, 유언 집행자는, 상기 등 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상기 지분에 관한 부분의 일부 말소(갱정)등기절차를 요구하는 호소의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전 게시판 1971년 7월 19일 제2소법정 판결 참조) . 하지만 이와 같게 풀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상기 등기 중 상기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포괄수유자가 받을 지분에 관한 부분 말소등기절차 또는 일부 말소 등등절차를 요구하는 호소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