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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 외행위 허가
상속재산청산인은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953조, 동 28조, 동 103조) 허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청산인이 피상속인의 관계자로부터 동인이 지출한 제사법사 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사법사비용 등의 지불은 권한외의 행위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청산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우선 어떠한 경우에 지불이 허가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제955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상속재산의 청산인(이하 이 장에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청산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제133조에 규정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3조 권한의 규정이 없는 대리인은 다음에 내거는 행위만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
.
2 판단 기준
「가정재판소에 있어서의 재산
관리 ・ 청산
의 실무
」 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상속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