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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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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특별 기여료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특별 기여료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개인회생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길이다.

1 소개

민법 개정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친족의 특별 기여료의 지불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민법 1050조). 이하에서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와 특별 기여료가 교착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최결령 화 5년 10월 26일

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 A에는, 상속인으로서 아이 B, 아이 C가 있었습니다.A는, 생전, 모든 유산을 B에 상속시키는 취지의 유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이 유언은, C의 상속분을 제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민법 902조 1항).


A는, 영화 2년 6월, 죽었습니다. 거기서, C는, 영화 3년 3월, B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실시했습니다(민법 1046조 1항, 동 1048조).


이에 대해, B의 아내인 D는, C에 대해, 특별 기여료의 지불 청구를 했습니다(민법 1050조 1항).


2 문제의 소재

민법 1050조 5항은, 「상속인이 몇명 있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특별 기여료의 액에 제9백조로부터 제9백2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한 액을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900조부터 제9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했다・・・」C의 상속분은, 제로가 됩니다.그 때문에, C는, 특별 기여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C는 B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는 "C는 특별 기여료에 대해 유류분에 따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 상속인이 몇명 있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특별기여료에 대해 민법 900조부터 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따른 액수를 부담하기 때문(동법 105 0조 5항)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지정된 상속인은 특별 기여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것은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민법 1050조 5항은 상속인이 몇 명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 상속인의 특별기여료의 부담비율에 대해 상속인간의 공평을 배려하면서 특별기여료를 둘러싼 분쟁의 복잡화, 장기화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상속인의 구성, 유언의 유무 및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명확한 기준이다. 동항의 취지에 비추면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의 행사라는 동항이 규정하지 않는 사정에 따라 상기 부담비율이 법정상속분 등에서 수정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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