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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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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개인 회생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개인 회생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개인회생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길이다.

1 소개

개인 회생의 신청은,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외 신청이 성실하게 된 것이 아닌 때」는 기각 되게 됩니다(민사 회생법 25조 4호). 이하, 이 요건 해당성이 문제가 되어, 원심이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심이 이것을 환불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서울 고결령 화 3년 11월 9일

1 일반론

“・・・법 25조가 기각 사유를 소극적 요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궁경에 빠진 채무자의 재건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회생 수속 개시의 결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어, 그것을 위한 조사·인정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그렇다면, 동조는, 상기 조는, 21조의 개시 원인을 충족하는 경우에서도,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기각 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해, 구분, 동법 25조 4호는, 동 조 1호 내지 3호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정한 규정에 계속되는 보충적·포괄적 규정이다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법 1조의 목적, 법 21조와 25조의 관계나 법 25조 4호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면 동호 소정의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수 계속 개시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외 신청이 성실하게 된 것이 아닐 때」란, 진정으로 회생 수속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나 회생 수속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데, 독점적으로 다른 목적(일시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설치를 회피하고 시간벌을 실시하거나 그 사이에 자산의 은닉을 도모하는 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신청이 상기와 같은 회생절차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한 남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상당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는 것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회생채권의 약 90%를 차지하는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는 외설행위나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이른바 매칭 앱 등에서 알고 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여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 그 중에는 혼인 사실의 유무나 근무처, 차입의 목적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빌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회생채권 중에는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당액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 계획에 있어서 감면의 정을 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 의거한 변제가 종료한 후에 잔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법 229조 3항 1호, 232조 4항, 5항, 244조)

. 항고인이 악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상당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본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그 지불을 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독점적으로 다른 목적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남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3 파산·면책절차에 있어서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회생법원 25년 10월부터 변호사에게 채무 정리를 의뢰하고 있었는데, 그 직후부터 개인 채권자로부터 차입 등을 실시하게 된 것에 비추면, 변호사가 개입해 지불을 정지한 것에 의해 소비자 금융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차입을 실시하게 된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러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할 수 없게 되어, 임의 정리 단계에서, 복수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포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차입을 계속한 것이 인정된다. 이들 사실의 대부분이, 개인 회생 위원에 의한 조사(※1)나, 법원에 의한 보정의 촉구(※2)의 결과 판명된 것인 것(수속의 전 취지), 총 부채액이 약 2742만원으로 크고, 구체적인 사도도 불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만일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절차 개시 및 면책허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개인 파산법 252조 1항 4호, 5호, 8호 등)에 해당하여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가 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파산·면책절차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당연히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동법 252조 2항 참조) 회생채무자가 악의 에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감면의 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상기와 같으며, 항고인이 파산·면책절차에 있어서의 면책불허가 결정을 특히 또한 회피할 목적으로 본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했다고까지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회생절차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일탈한 남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다.


※1

원심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그 직무로서 ①항고인의 재산 및 수입상황을 조사하는 것, ②항고인이 적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하는 것을 지정하고 있었다.


※2

신청이 3월 6일, 개인 회생 위원이 선임된 것이 6월 18일이므로, 약 3개월의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신청 대리인에게 몇번인가 보정의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존재하고, 회생 계획에 근거한 변제의 가능성이 반드시 높지 않은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회생법원 25년 10월에 변호사에게 채무 정리를 의뢰해 지불을 정지했음에도, 본건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시에 충분한 재산을 형성할 수 없고(※1), 주민세 등의 일반 우선 채권도 체납하고 있는 것 외(※2), 매달의 게다가 개인채권자들 중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회생계획에 근거한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회생 계획안의 작성이나 가결에 곤란을 수반하고, 또한, 회생 계획에 근거한 변제의 가능성이 반드시 높지 않다고 해서, 즉시 본건 회생 수속 개시의 신청이 남용적인 목적 등으로 행해진 것임을 추인 시키는 것은 아니고, … 향해, 가족과도 논의한 다음, 생활 환경을 정돈해 가계를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시어머니로부터도 아이들의 학비나 식비의 원조를 받는 약속을 설치하는 등이 인정된다(※4). , 지금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어, 현시점에서 충분한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본건 회생 채권에 대해서, 회생 계획에 근거한 변제를 실시하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 회생 계획안의 작성 혹은 가결의 전망 또는 회생 계획 인가의 전망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또한 항고인 대리인에 의한 채권자의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0여명의 본건 회생채권의 채권자 중 항고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 "반대"의 의견을 언급하는 사람은 1 명에 불과하며, 현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도 향후 절차의 진행 등의 사정의 추이에 따라 그 의향 에 변경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향은 최종적으로는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회생계획안의 작성 혹은 가결의 전망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전망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법 25조).


[정리]

“따라서 현시점에서 본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존재하고, 회생계획에 근거한 변제 가능성이 반드시 높지 않은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회생절차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한 남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


※ 1. 항고인의 본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시의 재산은, 소지현금이 2000원, 예저금잔고가 512원이며, 그 이외에 청산가치로서 계상해야 할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임차건물의 부금뿐이었다.


※ 2. 주민세 38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체납처분청과의 협의에 의해 월액 3만2000원씩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3. 항고인에게는 동거 가족으로서 전업 주부의 아내와 중학생부터 미취학아까지 4명의 아이가 있다.


※ 4. 신청인 이외의 원조를 회생 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의 심사에 있어서 고려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해설 기사는 이쪽 ▶ 칼럼:동거의 친족에 의한 원조와 회생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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