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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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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조세채권 파산절차 취급

조세채권 파산절차 취급

모든 회복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하루하루의 성장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1 조세채권이란

세무채권, 즉 세금 등에 대한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개인 파산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조세채권에 대해서,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하는 것, 파산절차 개시후의 원인에 근거하는 것로 나누어, 설명해 갑니다.


2 파산 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조세 채권

1 원칙

우선적 파산채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이 됩니다(개인 파산법 98조 1항).


국세징수법 8조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해,···모든 공과 그 외의 채권에 앞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적 파산채권이 됩니다.


2 예외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조세채권 중, 「・・・파산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또는 납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개인 파산법 148조 1항 3호).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개인 파산법 2조 7호). 그리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앞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변제되게 됩니다(개인 파산법 151조).


3 구체적인 예

소비세의 체납이 영화 4년분(구체적 납기한이 영화 5년 3월 31일), 영화 5년분(구체적 납기한이 영화 5년 8월 31일)이라고 하고,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이 영화 6년 7월 7일에 이루어진 사례로 생각합니다.


우선, 령화 5년분은 구체적 납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 채권이 됩니다.다른쪽, 령화 4년분은 구체적 납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있으므로, 재단 채권이 아니고, 우선적 파산 채권이 됩니다.


3 파산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조세채권

1 원칙

파산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조세 채권은, 파산 채권이 됩니다(개인 파산법 97조 4호) 그리고, 다른 파산 채권에 열후하게 됩니다(개인 파산법 99조 1호).


2 예외

파산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조세 채권 중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개인 파산법 148조 1항 2호) 그리고, 파산 관재인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 채권에 앞서, 5」


3 구체적인 예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2007년 7월 7일인 경우, 2007년에 발생한 고정자산세는 재단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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