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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회생 수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가 필요합니다(법 222조 1항) 거기서, 이하에서는, 아르바이트·파트 타이머, 보합급의 쪽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 타이머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미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까지의 사이에 상당기간에 걸쳐 고용이 계속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경우 등, 향후도 고용이 계속될 전망이 있는 경우는,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라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보합급의 분
보합급의 분은, 기본급+보합급의 경우와 완전 보합급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급+보합급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매월의 변제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라고는 인정됩니다.
한편, 완전보합급의 경우, 통상은 신청 전반년부터 1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수입, 수입 변동의 유무·변동폭 등을 고려해, 매월의 변제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라고 인정됩니다.
4 개시 결정 후에 재취업한 경우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는, 수속 개시 결정의 요건이며, 인가 결정의 요건이기도 합니다(법 23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