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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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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 원조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한 재판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 원조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한 재판례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1 소개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에 「낭비」가 있습니다만, 낭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소비적 지출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됩니다. 9일에는 개인 파산자에 의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원조가 '낭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면책불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2 서울 고결 회생법원 16년 2월 9일

「··상대방은, 음식 대금을 부담받는 등, 코노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B의 대표자의 을산이나, 그 토목부의 책임자가 된 병천의 차입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 모두 사업의 실패에 의해, 그 상환 책임을 지는 것 같은 사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코노에 경영하는 필리핀 펍 때문에, 벌써부터 자금의 조달을 계속하거나, 그 채무의 보증인이 되는 등하고 있던 것이다. 하고 빚을 거듭할 때까지, 코노에 이러한 자금 원조라는 형태의 지출을 계속한 것은, 이미 상대방이 코노의 관계로, 다액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코노가 지불을 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미친다는 관계에 있던 것 외, 상기와 같은, 상대방과 코노 유흥의 목적 등도 있었기 때문에 추인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시 A전설의 영업차장이라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며, 또 자택의 토지건물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상기와 같은 상대방이 부담했을 뿐의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뿐의 수입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은 코노에 대한 자금 원조라는 형태로 그 회수 전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직업, 수입 및 재산 상태에 비해 통상의 정도를 넘은 지출을 한 것이다 . 이는 전후의 사려 없이 재산 을 탕진한 것이며, 개인 파산법 375조 1호의 「낭비」에 해당한다 .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건에서는, 코노에의 자금 원조를 통해, 상대방도, 필리핀 여행이나 필리핀 여성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유흥적인 이익을 얻고 있던 것 등으로부터 하면, 본건의 지출 중에는, 상대방의 소비적 지출에 해당 부분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본건에서는 개인 파산법 375조 1호의 ‘낭비 ㈲위시인 과대노채무ㅲ부담술코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 이 법 366조의 9제 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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