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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채권 사정 신청은 채권 조사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배당의 제척 기간과의 관계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하에서는, 1개월 이내에 행해진 채권 사정 신청이 각하된 재판례(서울지 재평성 23년 9월 29일 )를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개인 파산자는 2010년 4월 9일 서울지법에서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원고(채권자)는, 회생법원 22년 5월 10일, 파산 채권자로서 파산 채권의 신고를 실시했다(개인 파산법 111조 1항).
피고(파산관재인)는, 원고소송 대리인(2010년 10월 22일자 수임 통지 겸 연락서) 및 원고 본인에 대해, 2010년 11월 4일, 이의 통지서 및 이의 통지서의 이유 설명서를 팩스했다(파산 규칙 43조 4항).
피고는, 회생법원 22년 11월 9일의 채권 조사 기일 때, 원고 신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 그 여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의의 인부를 실시했다(개인 파산법 121조 1항).
법원서기관은, 회생법원 22년 11월 10일, 간이 배당을 허가했다(개인 파산법 204조 1항).
피고는, 같은 달 11일, 「간이 배당의 통지」를 원고 본인에게 송부했지만(개인 파산법 204조 2항),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는 송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회생법원 22년 12월 8일, 파산 재판소에 대해, 피고를 상대방으로서 파산 채권 사정의 신청을 했다(개인 파산법 125조 1항).
그러나 이 법원은 같은 달 17일 상기 신청은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을 각하했다(개인 파산법 125조 3항 참조). (후술의 운용), 파산채권 사정의 신청의 제척 기간은, 채권 조사 기일로부터 1개월의 불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고(개인 파산법 125조 2항), 동월 24일의 경과에 의해 간이 배당에 관한 제척 기간이 경과하고 있다(개인 파산법 205조, 198조 1항)로부터이다.
덧붙여 서울 지재는, 간이 배당의 통지 발송일의 다음주의 수요일을 「통상 도달해야 했을 때」(개인 파산법 204조 4항)로서 취급해, 그 날을 제척 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3 판지
"원고는 피고가 본건 이의 통지서 등은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송부했는데, 본건 간이 배당 통지를 원고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 본인에 송부한 것은 어려운 절차 보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이의 통지서 등은 원고 원서의 주장은 전제가 부족하다. 물론 이의 통지서나 간이배당의 통지처는 파산채권자이며(파산규칙 43조 4항, 개인 파산법 204조 2항)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에 통지 등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취지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파산 규칙 32조, 33조) 그런데, 본건에서는, 채권 신고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 소송 대리인의 수임 통지 겸 연락서에는 통지처를 대리인의 사무소로 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증거략》)로부터, 이의 통지서나 간이 배부. 따라서 피고로는 개인 파산법상 원고본인의 주소지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도 본건 간이배당 통지를 원고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으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로 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