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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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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유언은 유증이 아니라고 한 재판례

유언은 유증이 아니라고 한 재판례

부채의 무게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소개

모든 재산의 「마케세루」라고 기재된 자필 증서 유언에 대해, 1심은 「마카세루」라고는 유증의 취지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유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서울 고판 쇼와 61년 6월 18일

“다음에, 상기 유언이 본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유증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증거>에 의하면, 본건 유언서에는 병노가의 재산은 전부 소외인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이치로가 소외인에게 결혼을 신청했지만, 소외인에 있어서 연로한 어머니의 번거로움을 보고 있었던 것 등으로부터 실현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동거는 물론 혼인 신고도 하고 있지 않고··, 기껏해야 소외인이 때때로 이치로의 아래를 방문해 신변의 신세를 한다는 관계 로가 그 소유에 걸리는 전 재산을 유증해도 감사의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 따랐던 것이 아닌 것 ,··· 한편, 항소인은 이치로의 혼자 딸로 대고 그 밖에 이치로의 상속인은 없고, 항소인이 이치로의 반대를 눌렀다가 결혼한 적이 있고, 또 쇼와 로카라 이치로와 별거하고 있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반드시 만들고 언제나 지나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전혀 단절 상태에 맞지 않고, 이치로의 손자인 항소인의 장남 나츠히코와는 어쩔 수 없는 교류가 있어, 항소인도 가끔은 이치로 집을 방문해, 를 하고 있던 것 등에서도, 실의 딸에게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는 유언을 하는 상황에는 나카타토가 인정되고 <루 .


3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언자와 수유자로 여겨지는 자 사이의 관계성 (유언자가 모든 유산을 유증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유언자와 상속인 사이의 관계성 하고 있었는지)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뿌리다」의 취지는 유증의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뿌리기」는 유언의 취지였다고 해석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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