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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회생 계획안을 정할 때에, 소액 채권의 정을 마련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거기서, 이하에서는, 형식적 평등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그 예외인 소액 채권의 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갑니다.
2 형식적 평등주의란
민사 회생법 229조 1항에 의하면, 「소규모 개인 회생에 있어서의 회생 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의 내용은, … 회생 채권자의 사이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상 회생에 있어서는, 법 155조 1항 본문에서 「회생 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의 내용은, 회생 채권자의 사이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외로서 「··그 외 이들의 사이에 차이를 마련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 회생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평등주의가 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3 형식적 평등주의 예외
민사 회생법 229조 1항은, 형식적 평등주의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로서 「소액의 회생 채권의 변제의 시기」가 있습니다.
"소액의 회생채권"이란 다른 회생채권에 비해 특히 금액이 적은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생채권의 회생채권에 근거하는 변제액이 1만2000원이라고 합니다.여기서, 형식적 평등주의를 관철했을 경우, 이것을 3년간으로 3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면 1회당의 변제액 는 1000원이 됩니다.입금 수수료는 330원으로 하면, 330원×12=3960원의 송금 수수료가 됩니다.이것은 변제액에 비해 송금 수수료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액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첫회 상환월에 일괄로 상환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또한, 소액의 회생채권의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은 각 법원에 의해 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