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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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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개인 회생과 124조 2항의 재산 목록・125조 1항의 보고서

개인 회생과 124조 2항의 재산 목록・125조 1항의 보고서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법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1 소개

개인 회생의 경우, 통상 회생과 같이, 수속 개시 결정 후, 법 124조 2항의 재산 목록, 법 125조 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절차는 통상 회생보다 수속을 간소화한 수속이기 때문에 법률상도 운용상도 재산목록이나 보고서의 제출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선은 법률상의 세팅을 설명한 다음, 운용을 설명해 갑니다.


2 법 124조 2항의 재산 목록

민사회생법 124조 2항은 “ 회생채무자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완료했을 때는, 즉시 회생절차 개시시에 있어서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이것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28조는 「소규모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회생 채무자는,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 대조표의 작성 및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회생규칙 128조는 " 법 제124조(재산의 가액의 평정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제14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 첨부서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목록의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회생 채무자는, 개시 결정 후, 재산 목록만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또, 그 때, 신청시에 제출한 재산 목록의 기재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인 회생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요청이 있으며, 개인 회생의 경우는 신청부터 시작 결정까지의 사이에 청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것은 보통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법 125조 1항의 보고서

민사회생법 125조 1항에 의하면, 「회생채무자등은, 회생절차 개시후・・・지체 없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 개시에 이른 사정

②회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상

③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기타 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호는 「제3절 법인의 임원의 책임의 추궁」안의 규정이므로, 개인 회생 수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베 지재의 운용

고베 지재의 신청서에는, 「민사 회생법 124조 2항의 재산 목록 및 125조 1항의 보고서로서는, 첨부의 재산 목록 등을 원용하는 것으로 한다(단, 개시 결정까지 이러한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한다)」라고 하는 문언이 디폴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시에는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면 민사회생법 124조 2항의 재산목록 및 125조 1항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인 운용으로 하고, 예외로서 신청시부터 개시 결정시까지 사정 변경이 있었다.


실제상, 최저 변제액>청산가치의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신청시부터 개시 결정시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개시 결정 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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