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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의 경우, 예를 들어 양육비 지불 의무는 면책되는 일은 없습니다.개인 회생의 경우도, 파산과 같이, 감면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이것을 채권자측으로부터 표현하면 비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2 비감면채권의 종류
민사 회생법 229조 3항 1호로부터 3호에 있어서, 비감면 채권에 대해서 정이 있습니다.
즉,
① 회생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권 됩니다.
3 비감면채권 취급
비감면채권도, 회생채권인 것에는 바뀌지 않습니다(법 229조 3항주서 참조).
무엇보다 비감면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 만료 시 “ 해당 청구권의 채권액으로부터 해당 변제기간 내에 변제한 액수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법 232조 4항).
예를 들어, 비감면채권이 200만원, 변제율이 20%인 경우, 회생채무자는, 변제 기간중, 총 40만원을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충분합니다.
4 양육비에 대해서
회생채권이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법 84조 1항).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비감면 채권이 되는 것은, 회생 수속 개시 전에 발생해 이미 미지급이 되고 있는 범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무자의・・생활・・・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법 119조 2호),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법 121조 1항). 그 때문에, 회생 수속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의 유무·액은, 공조 공과 체납분과 마찬가지로, 회생 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의 판단에 영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