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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유류분 권리자가, 수유자등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행사했을 경우, 수유자등은 금전 채무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나타내어 청구를 받은 수유자등이 즉시 금전을 준비할 수 있으면 됩니다만, 즉시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완제할 때까지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은 이와 같은 수유자 등이 입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원에 의한 기한허여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취지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의 행사를 받은 수유자등이, 즉시 금전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지불할 때까지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요건
민법 1047조 5항에서는, 기한의 공여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취지로 하면, 법원은, 수유자등에 있어서 즉시 금전을 준비하는 것이 곤란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한의 허여를 하게 됩니다.
수유자 등에서 즉시 금전을 준비하는 것이 곤란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에 의해 취득한 금융자산이 적다 . 자신도 예금
에 여유가 없다 . 같은 사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행사 방법
1 유류분 침해액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된 경우
수유자등은, 유류분 침해액 청구 소송에 있어서, 기한의 허여를 항변으로서 주장하거나, 또는 반소 제기하게 됩니다.
2 유류분 침해액 청구 소송을 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유자등은, 기한의 허여를 요구하는 호소(형성의 호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5 효과
민법 1047조 5항에서는, 기한의 허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가령, 취지로부터 하면, 법원은, 통상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기한의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기한까지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