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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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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여러 유증, 증여 및 유류분 침해액 청구

여러 유증, 증여 및 유류분 침해액 청구

모든 회복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하루하루의 성장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1 소개

수유자나 수증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에 대해 얼마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민법 1047조 1항에 있어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구체예

피상속인은 현금 5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죽기 직전, 상속인인 아이 A에 대해 현금 250만원과 부동산 1000만원을, A의 아이인 B에 대해 현금 250만원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또, 피상속인은, 죽는 9개월전, A에 대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B에 대해서 현금 500만원을 생전 증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상속인인 아이 C는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계산 과정

1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만, A에 대한 유증분 1250만원(250만원+1000만원)+B에 대한 유증분 250만원=1500만원이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 A에 대한 증여 1억 8000만원분, B에 대한 증여 500만원분은, 모두 죽는 9개월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민법 1044조 1항)에 해당하므로, 기초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유증분 1500만원 + 증여분 1억 8500만원 = 2억원입니다.


2 C의 유류분액(유류분 침해액)

C의 유류분액은, 2억원×2분의 1×2분의 1=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또, C의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으로부터 공제하거나, 반대로 가산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0원+0원=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3 청구 상대

민법 1047조 1항 1호에 의하면 「수유자와 수증자가 있을 때는, 수유자가 먼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C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인데, 유증분으로부터 총 15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분으로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민법 1047조 1항 2호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가 동시에 된 것일 때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그 목적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부담분은 3500만원×(1억8000만원÷1억8500만원)≒3406만원 B의 부담분은

3500만원×(500만원÷1억8500만원)≒94만원

됩니다.


따라서 C는 생전증여분에 대해 A에 대해 3406만원, B에 대해 94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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