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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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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상속분의 지정과 유류분 침해액 청구

실패는 약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1 소개

민법 902조 1항에 의하면, “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이 2명이었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씩이 됩니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한쪽의 상속분을 5분의 4, 다른 쪽을 5분의 1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의 경우, 아이의 유류분은 각각 4분의 1이 됩니다(민법 1042조) 그렇게 하면, 상속분의 지정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2 구체예

피상속인갑은, 유산으로서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 그 총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한편, 갑에는 부채는 없었습니다. 분을 10분의 1, 병의 상속분을 10분의 9로 지정하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해 죽었습니다.


3 계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또, 을의 유류분액은 1억원×2분의 1×2분의 1=25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의 유류분액 2500만원으로부터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제903조 및 제90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민법 1046조 2항 2호)을 공제했다.


을의 지정 상속분은 10분의 1이므로, 을이 취득해야 하는 유산의 액수는, 1억원×10분의 1=1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을의 유류분 침해액은, 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 15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6조 1항).


4 정리

앞의 예에서는, 을은 유산 분할에 있어서 1000만원을 취득해, 병으로부터 유류분으로서 1500만원 상당의 금전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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