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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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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회생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뗀 것이다.

1 소개

종전,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있었습니다만, 민법개정에 의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의 10년간에 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민법 10)


2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증여

1 사례

피상속인갑, 상속인이 아이의 을과 병이 있었습니다.갑은, 제3자의 戊에 대해 부동산(5000만원)을 유증하고 있었습니다.


2 계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戊에 대한 유증분 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시전 10년간의 증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재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민법 1044조 3항). 따라서,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


을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2분의 1×2분의 1=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250만원-0원=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


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125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


3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는 증여

1 규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벗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죽는 30년 이상의 전의 증여도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민법 1044조 1항).


2 판례

그러면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판례(대판 쇼와 11년 6월 17일)는, 피상속인이 ①유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또한, ②증여 이후, 유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경우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계산

2·1의 사례에 있어서, 갑이 을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라고 인정된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에키에의 유증분 5000만원(민법 1043조 1항)과, 병에 대한 생전 증여 3000만원(민법 1044조 1항)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3000만원=8000만원이 됩니다.


을의 유류분액은, 8000만원×2분의 1×2분의 1=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0원=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


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20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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