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asia1972@naver.com

Phone Consultation : 010-2490-3002

 

인천 개인파산 리뷰

HOME - 인천 개인파산 리뷰 - 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2017
Nov12
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상속인에게 생전증여와 유류분 침해액 청구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온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1 소개

종전,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있었습니다만, 민법개정에 의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의 10년간에 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민법 10)


2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증여

1 사례

피상속인갑, 상속인이 아이의 을과 병이 있었습니다.갑은, 제3자의 戊에 대해 부동산(5000만원)을 유증하고 있었습니다.


2 계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戊에 대한 유증분 5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3조 1항). 시전 10년간의 증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재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민법 1044조 3항). 따라서,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은 5000만원이 됩니다.


을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2분의 1×2분의 1=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250만원-0원=125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


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125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


3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는 증여

1 규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벗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죽는 30년 이상의 전의 증여도 유류 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민법 1044조 1항).


2 판례

그러면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판례(대판 쇼와 11년 6월 17일)는, 피상속인이 ①유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또한, ②증여 이후, 유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경우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계산

2·1의 사례에 있어서, 갑이 을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한 증여라고 인정된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에키에의 유증분 5000만원(민법 1043조 1항)과, 병에 대한 생전 증여 3000만원(민법 1044조 1항)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3000만원=8000만원이 됩니다.


을의 유류분액은, 8000만원×2분의 1×2분의 1=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2조).


을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서는, 을은 유증이나 생전증여를 일절 받지 않고 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0원=2000만원이 됩니다(민법 1046조 2항).


따라서 을은 수유자인 戊에 대하여 2000만원의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47조 1항 1호).



 

법률 상담 시간
Monday - Friday: 09:00 AM - 20:00 PM
Saturday- Sunday: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기업(법인)회생, 기업(법인)파산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Phone: 010-020-0340
Mail: asia1972@naver.com
  • Information
      Taeun Law Office   BR Number : 870-11-00915   010-2490-3002   asia1972@naver.com Yesterday : 111   Today : 15
    Maximum : 384   Total : 1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