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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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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v12
상속 개시 전의 유산 분할 협의는 유효한가?

상속 개시 전의 유산 분할 협의는 유효한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1 소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추정 상속인으로 유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해당 유산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죽은 후, 효력을 가질까요.이 점이 문제가 된 서울지판 회생법원 6년 11월 25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A와 B는, 회생법원 원년 8월 2일, 다음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한다.)

①C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 중에서 B는 7200만원을, A는 그 잔여를 각각 분할 상속한다

.

③A는 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B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C는 회생법원 2년 11월 19일에 죽었습니다. 그 후의 회생법원 3년 6월 11일자로, A는 B에 대해 7200만원을 최우선으로 지불하는 취지의 염서를 삽입하고 있었다.


3 판지

1 개요

법원은, 본건 계약은 상속전의 유산 분할 협의이며 무효입니다만, A가 염서를 넣은 행위는 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속 전의 유산 분할 협의가 무효인 것

“ 유산 분할은 공동 상속한 유산을 각 상속인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유산의 범위는 상속의 개시에 의해 처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후의 각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 것이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후 일정기간내에 가정법원에 대한 신술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민법 915조1항), 또한 상속개시전에 있어서의 유류분의 포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동법 1043조1항) 이들 상속에 관한 권리의 상속 개시 전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 분할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즉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상속개시 전의 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3 상속 개시 후에 추인 가능할 것

“상속개시 전 유산분할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개시 후 새롭게 동일 내용의 유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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