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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거기에서 장례비용에 충당했다고 해도 비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장례비용이 아니라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합니까? 이것이 쟁점이 된 경기도 고판 회생법원 14년 7월 3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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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고판 회생법원 14년 7월 3일
1 사안
피상속인은 회생법원 10년 4월 27일에 사망해, 상속인들이 장례를 실시해, 향전으로서 14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 금액 300만원의 우편 저금(이하 「본건 저금」이라고 한다.)이 있어, 상속인의 한 사람이 본건 저금을 해약했습니다.그 해약금은 302만 4825원이었습니다(향전과 맞추면 446만 4825원).
게다가 상속인들은 446만4825원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273만5045원을 지출한 것 외에 불단을 92만7150원으로 묘석을 127만05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후, 회생법원 13년 10월이 되어, 신용 보증 협회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약 6000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상속인은, 통지서가 도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인 회생법원 13년 11월 27일, 본건 상속 포기의 신술을 했습니다.
2 판지
원심은 예금을 해지하고 그 일부를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비용의 일부에 충당한 행위는 장례비용의 지불과 동렬로 생각할 수 없고, 구입비용도 고액이라고 하며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 후에 불단이나 묘석을 구입하는 것은 장례비용의 지불과 다소 정취를 달리하는 면이 있지만 일가의 중심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집에 불단이 없으면 이것을 구입하여 죽은 자를 축제하고 묘지가 있어도 묘석이 없는 경우 에 이것을 건립해 죽은 자를 조롱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통상의 관례이며, 예금 등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겨진 경우로, 상속채무가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족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항고인들이 구입한 부처 단 및 묘석은 모두 사회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고액의 것도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항고인들이 향전 및 본건 저금으로부터 이러한 구입 비용을 지출했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 부담한 것이다 이들 사실에, 장례 비용에 관해서
먼저 언급한 바와 함께 생각하면 항고인들이 본건 저금을 해지하고 그 일부를 불단 및 묘석 구입비용의 일부에 충당한 행위가 명백하게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민법 921조 1호)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3 마지막으로
이상, 피상속인의 예금을 불단이나 묘석의 구입 비용에 충당한 행위는 법정 단순 승인인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갔습니다. 충당한 행위가 유형적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