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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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인 소득이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보다는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군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소득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생활비를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활용하도록 한다. |
채무의 종류와 규모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 규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채무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개인회생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규모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다. 담보 채무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을 의미하며,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빚, 개인 간 채무 등 담보 없이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변제 가능성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변제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을 통해 실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재 실직 상태이더라도 향후 재취업 가능성이 있거나 자영업 등의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성실한 변제 의사 |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사를 전제로 한다.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제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 채무 이력, 변제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개인회생은 기존의 부채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취소될 수 있다. |
신청 제외 대상 |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최근 몇 년 내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박,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